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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신청
2. 판매사이트(스마트스토어 등) 가입/사업자 인증
3. 통신판매업 신고
나는 테스트를 목적으로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여 개인판매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스마트스토어 가입절차는 어려운게 전혀 없었고,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판매자를 유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기에 사업자로 전환만 해주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이라고한다.
기존에는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였고, 판매 건수에 따라서도 신청이 필요했으나 변경되었다고 한다.(2020년 7월부로 변경)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8,000만원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판매금액 8,000만원이상 일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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