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상기의 내용은 현행법령, 행정규직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1. 수입식품등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3. 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 포함)
4. 해외작업장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
5. 영업자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6. 현지실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8.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의 단계별로 정보의 기록·관리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 시 수입식품등의 추적,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해 관리
9.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10. HS CODE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
11. 수입
관세법 제2조에 따라,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포함
12.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관 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해 세관 방문 또는 서류 작성이 없는 처리 시스템
13. 해외직구
해외의 물품을 개인이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
14. 구매대행
개인이 구매대행업자에게 주문을 하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의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명의로 대신 주문을 하는 것
학습내용
1. 개요
2. 총칙
3. 수입 전(前)단계 관리
4. 수입 영업관리
5. 통관단계 관리
1. 개요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
수입통관 관련 법령
법령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주세법
고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 보세화물관리에관한 고시
통관요건
통관
관세법 제226조 및 관세청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요건 구비대상 물품'의 특정요건 구비
> 수입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판매/영업상 목적의 수입식품은 식약처장에게 신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의 검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전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단일 법령 제정
> 수입 전(前)부터 현지의 안전성 관리
> 수입식품의 안전체감도 제고
> 수입식품의 한전 사각지대 해소
수입식품 영업자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수입식품 등을 취급해야함
2. 총칙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제4장 통관단계 관리
제5장 유통단계 관리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목적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품질 향상 도모, 올바른 정보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 상호 협의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의거하여 그에 따를 수 있음
등록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등록 > 갱신등록 > 신청인통보 > 취소 및 거부
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1항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의 사전 협의 후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제2항 현지실사의 거부, 방해, 기피, 위해발생 우려 시 수입중단 조치
제3항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하여 개선사항 제시,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중단 해제(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 가능)
제4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치가 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 공개 가능
제5항 수입중단 조치, 수입중단해제 조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 구비 필요
제17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항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제2항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부들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가능
제3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 가능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1항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제25조 영업자 준수사항
공통 준수사항
영업등록증은 영업소 안에 비치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햐여 매월 위생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수입식품등의 제품명ㆍ수입자ㆍ수입일ㆍ반입장소ㆍ수량ㆍ중량ㆍ선하증권번호ㆍ제조국ㆍ수출국ㆍ수출회사명을 기록
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
제4장 통관단계 관리
제20조 수입신고 등
제1항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대행 포함)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제2항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짐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 통관 절처가 끝나기 전 필요한 검사가 시행되어야 함
제27조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이넡넷 구매 대행업자)
제2항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 져야함
제30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익식품 등
제1항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제2항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3항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제4항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제5항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제6항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제7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제8항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제9항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제10항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제11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제5장 유통단계 관리
제8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제29조 등록취소 등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2.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3.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폐업신고)
5. 제20조제1항·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등록의 보고)
6.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및 벌칙
3. 식품의 수입절차 개요 및 구비서류
1) 개요
- 식품의 수입시 사전에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제품의 HS CODE 확인
- HS CODE는 전 세계 공통으로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위 이하의 단위설정은 각국의 위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HS CODE, 에이치에스코드라고 부른다.
- HS CODE 별로 세관장 확인대상이 존재하여 관련법률에 따른 절차 및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하다.
- 세관장 확인대상 검색 결과, 수입신고가 필요할 경우, 관할세관과 관할식양청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각각 필요서류는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2) 수입식품 신고합격시 통관절차 상세
(7)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1
① 인터넷구매대행 신고는 반드시 통관 전에
‑ 세관 통관 전에 신고 해야 하며 B/L번호 생성 시, B/L번호 기입
② 신고 전, 식품안전나라 부적합 성분으로 1차 검토
‑ 게재된 부적합 물질을 확인 후 신고 시 부적합 판정 받을 확률이 감소
* 수시로 추가 되므로 항시 확인 요망
③ 신고서 작성 시 제품명, 제조사만 기입
‑ 제품명, 제조사는 주표시면에 가장 크게 나와 있는 글씨를 우선적으로 기입
‑ 아이허브, 아마존 등에 써있는 설명 제품명으로 기재 지양
④ 부적합 처리 시 문자 발송
‑ 신고서 작성 시 신고인 연락처에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야 부적합 문자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음
(8)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2
① 수하인 주문
‑ 주문 받은 제품이 식품안전나라에 부적합 성분이 없는지 확인
② 해외 주문 수입 신고
‑ 해외주문· 수입신고 순서는 관계없으나 통관 전 수입신고
③ 적합제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 적합판정 제품 한정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후 통관 진행
④ 부적합 제품 적합 제품 통관 금지
‑ 부적합 판정 제품은 통관절차 중지 후 신속 사후처리필요
⑤ 제품 통관
‑ 적합제품은 통관하여 배송 진행
3) 부적합 통보 수입식품 통관절차
-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통관지 관할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시 반송 또는 폐기를 해야한다.
4) 해외직구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물품가격기준 | 비고 | |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수입신고생략, 배제대상 있음 |
간이신고 |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은 200달러) 2000달러 이하 |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가능 배제대상 있음 |
일반 수입신고 | 미화 2000달러 초과 |
(1)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송수하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등이 기재된 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
-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된다. ‑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한다.
(2)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 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4. 수입 영업관리
5. 통관단계 관리
Q5) 양치용 컵도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A5)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 대상으로, 해당 재질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치용 컵의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제품이 ‘양치용 컵’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식품용 기구와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6) 수입식품용 기구가 통관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면,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한 후에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인(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건에 대한 ‘수입신고서’와 ‘검사성적서(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한함)’는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대행자에 한해 정보공개 등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담당한 부서에서 공개(출력 등 교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의 정보로
조회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수입식품조회
https://impfood.mfds.go.kr/
Q24) 통관 완료된 수입 제품의 박스 파손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재포장이
가능한가요?
A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
등을 수입해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하는 책무 규정이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라 ‘포장·용기가 파손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 완료된 제품의 파손으로 재포장하는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저장성이
변경될 수 있고, 허위표시 제품 등의 유통·판매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Q26)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시 수입할 수 없나요?
A26)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유통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식품등은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한다면,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에 선정되며,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한다면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다만,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농·임·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을 제외한 수입식품등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 유통기한)가 모두 동일한
수입식품등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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