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귀하(사)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업종을 영위" 하여,
가입기한까지 의무로 가입하라는 안내를 보셨을 겁니다.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가입하면 되서,
사실 저도 일을 미루다가 가입을 했는데 가입절차가 정말 간단하니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기간을 넘기고 잊어버렸다가 미가입/미발급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휴대폰 앱 "손택스" 에서 진행하였으나, PC에서 홈택스로 진행하셔도 절차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진행할 경우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 앱으로 하는 게 저는 더 간단하다 생각하여 손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1. 우선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play스토어에 앱 이름은 '손택스'로 동일합니다.)
2. 앱을 실행하여 오른쪽 상단에 메뉴바를 열어줍니다.
3. [조회/발급] 대분류 - [현금영수증 발급] 중분류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메뉴를 선택
4. 로그인을 요청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등이 있습니다.
일처리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앱 내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셨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금융인증서도 없으시다면 이번에 만들어 두세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도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어 번거롭고, 금융인증서가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이 편리합니다.
5. 저는 이미 금융인증서가 있어서 가입 과정 없이 바로 로그인하였습니다.
6. 로그인 후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도 개인 사용자인지, 사업자(기업) 인지 분류가 되어 인증서가 따로 필요한 걸로 아는데,
저는 간이사업자여서 그런지 로그인을 해도 가맹점 정보가 바로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7. 하단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체 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였습니다.
8. 신청하기를 누른 후 신청을 확인합니다.
9. 담당자의 연락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승인되었다며 문자가 옵니다.
10.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고시를 확인하도록 안내 창이 나옵니다.
도움말
•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 게 교부하는 행위
'온라인셀러(해외구매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방법 (0) | 2022.10.31 |
---|---|
# 이커머스 시장 분석 / 스마트스토어 쿠팡 어디서 판매활동을 해야 좋을까? (0) | 2022.10.21 |
6. 유니패스 수입신고(식품, 식기류 수입시 필수 사항) (0) | 2022.09.14 |
# 타오바오 가입하기(feat. 계정 동결됨. 동결 안되게 가입하는법) (2) | 2022.09.08 |
# 무료로 안심번호 받기(네이버플레이스), 판매자 고객센터 전화번호 (1) | 2022.09.08 |